송정 사설공동장지 설치 '불허가 처분' 정당
송정 사설공동장지 설치 '불허가 처분' 정당
  • 이영주 기자
  • 승인 201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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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 천곡마을이 '묘지 마을' 우려에서 벗어나게 됐다.

둔덕면 S교회가 추진 중이었던 '송정리 53-21번지 사설공동장지' 설치가 무산된 것.  (7월 25일자 959호 7면 보도)

'송정리 53-1번지 사설공동장지 설치' 불허가 처분에 대해 S교회측이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기각 결정을 내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자연환경 보호 등을 이유로 도에서 S교회가 청구한 '자연장지 인허가 불허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기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난달 29일 말했다.

송정마을 주민 대표 관계자는 "시도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도 행정심판에서 S교회의 청구가 기각됐으니 이제야 마을 주민들이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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