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일 동상, 결국 법정다툼으로…
김백일 동상, 결국 법정다툼으로…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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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 집행정지 신청…시민단체 대표단 명예훼손 혐의 고소

김백일 장군 동상 철거 논란이 결국 법정다툼으로 비화됐다.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는 지난 4일 김백일 장군 동상 철거를 위한 거제시의 행정대집행에 맞서 창원지법에 '집행정지 신청'과 '동상철거명령 및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기념사업회는 법원에 낸 신청서에서 "거제시가 공문을 통해 동상 설립을 승인한 후 철거명령을 내린 것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의 문화재 보존관리상 동상의 존재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서 "동상 옆에 흥남철수작전기념비도 존재하는 것을 고려하면 공익에 아무런 위해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백일 장군 동상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영향검토를 이행하지 않은 무단설치물로 판명되면서 경남도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동상을 세운 기념사업회 측에 동상의 자진철거를 요청했고, 광복절인 8월15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간다는 계고장을 보낸 상태다.

한편 지난달 29일 김 장군의 유족과 함경남·북도중앙도민회는 김백일 장군 동상을 검은 차양막으로 덮고 쇠사슬로 감은 거제시민단체 대표단 4명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 장군의 유족 등은 고소장에서 "이들은 7월21일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내에 세워진 김백일 장군의 동상을 검은 천으로 덮고 쇠사슬로 감는 등 이미 사망한 김 장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번 사건의 행위는 죽은 자를 다시 죽이는 일종의 '인격(人格)살인'인 만큼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사적 제재가 있을 수 없고, 불평불만이 있다면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절차를 준수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법치국가적 틀에서 자유로운 것 마냥 사적 제재를 하려한 행위는 법에 의해 단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거제시민연대 측은 "친일행적을 부끄럽게 여기고 동상을 자진철거해야 할 유족과 도민회가 오히려 고소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중앙 경실련 법률팀의 협조를 얻어 고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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