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억원 들이고도 사업성 낮아, 6번 유찰에 7년째 방치…예산낭비의 전형 비난
국립공원지역서 제외, 도시계획 진행 '호기'…거제시, 10월쯤 7번째 입찰 진행

투입된 예산 등을 감안할 때 127억원(입찰 예정가) 정도에 매각돼야 한다는게 시의 계산이다. 그러나 건축상의 각종 규제 등이 많아 이 낙찰 예정가로는 사업성을 맞출 수 없다는게 잠재적 투자자들의 입장이다. 6번에 걸친 입찰이 번번히 유찰되면서 이후 매각 전망 역시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는 배경이다.
하지만 올 1월 이 지구가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에서 제외되면서 매각에 대한 기대가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있다. 자연공원법상의 규제에서는 일단 벗어날 수 있는 것.
이에 시는 이 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을 현재 용역중이다. 결과를 토대로 이 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매각 입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게 시의 전망이다.
명승 2호인 해금강으로 인한 문화재법 적용이라는 규제가 여전하지만 용적율, 건폐율 등에 대한 변화가 기대되고 있어 매각 가능성을 다소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예견이기도 하다.
2000년 부지매입, 4년간 조성 공사 예산만 무려 129억여원 투입
시는 남부면 갈곶리 9-2번지 4만2,544㎡를 해금강 집단시설지구로 조성키로하고 2000년 이 곳 부지를 매입했다.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 상업시설 입지가 사업 취지였다.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됐고 4년 후인 지난 2004년 공사를 완료했다. 부지조성공사 완료와 함께 시가 이 부지의 매각 작업에 나섰으나 2011년 현재까지 7년동안 투자자를 찾지 못한채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비 44억원, 시·도비 85억원 등 총 129억원이 투입됐고 전기 수도시설, 진입로와 주차장, 광장 등 기반시설과 숙박, 상업용지 등이 조성됐다.
낮은 사업성에 투자자 '외면' 감사원, 거제시에 기관주의
해금강 집단시설지구가 당초 사업취지를 살리지 못한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낮은 사업성 때문이다. 이에 부지를 사서 사업을 하겠다고 달려드는 투자자가 없는 것이다.
부지를 사는데 127억원(입찰 예정가), 숙박·상업시설을 짓는데 300억원(추정) 등 400억원이 넘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만큼 수익성이 거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는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등에 따른 건축규제가 심한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건물높이는 4층 이하, 18m를 넘지 못하고 건폐율도 15-60%이하로 제한돼 있다. 층수도 3-5층밖에 짓지 못한다. 사업성이 낮을 수 밖에 없는것.
이 사업은 2000년 당시 경남도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했고 이에 문화체육관광부가 타당성 검증을 하지 않은채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으로 선정, 국비를 지원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3월에는 감사원이 이 사업관련 조사를 벌였고 "거제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폐율과 고도제한 등 건축규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며 거제시에 기관주의를 내렸다.
의회, 책임 물을 방법 고민 공영개발·수의계약 등 대안 거론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장기 표류하며 예산낭비 논란이 이어지자 의회가 이에 대한 조사 후 책임추궁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한기수 시의원은 "당시 단체장과 실무 국·과장들이 모두 퇴임해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며 "애초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시장이 검증하지 않고 치적쌓기용으로 추진해 세금만 낭비한 대표적 사업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회가 과정을 조사해 책임을 물을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업부지의 매각이 앞으로도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하에 이를 보다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공영개발론과 수의계약 허용이 대표적이다.
거제시의 부족한 관광용 숙박시설을 감안할때 차라리 시가 이를 공적으로 개발,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수익사업으로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율적 방안일 수 있다는게 공영개발론이다.
수의계약의 허용 주장은 투자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부지 매입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에서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입찰을 하면 경쟁으로 인해 가격이 높아진다. 투자자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고려할 만하고 이렇게 하면 쉽게 매각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고 말했다.
국립공원 지역에서 제외 도시계획 진행에 기대
해금강 집단시설지구가 올 초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에서 제외되면서 자연공원법상 규제에서는 자유로와졌다.
시는 이 지구와 공원지역에서 해제된 일대에 대해 현재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다. 용적율, 건폐율 등에 대한 변화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투자자들의 유인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일단 커진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시는 9월 중 용역결과를 토대로 이 일대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연공원법상 규제로 이 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은 없었다. 공원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도시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다소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입찰과정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시는 오는 10월 쯤 해금강집단시설지구에 대한 7번째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