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수 거제시의회 의원이 사자명예회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김백일 장군의 유족과 함경남·북도중앙도민회는 지난 18일 한기수 의원과 KBS창원방송국 모 기자를 사자명예훼손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김 장군의 유족 등은 고소장을 통해 "한기수 의원은 여러사람이 지켜보는 거제시의회 정례회에서 김백일 장군을 독립군을 토벌하고 민족의 피를 빨아 먹으며 일본에 붙은 친일파라고 말했다"면서 "이는 이미 죽은자를 다시 죽이는 일종의 인격살인인 만큼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김 장군의 유족 등이 고소를 남발하는 것은 심리적 압박전술의 하나로 판단된다"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백일 장군에 대한 친일의혹을 제기했지만 거제시의회 전체가 결의문을 채택했던 상황이었던 만큼 개인을 고소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군의 유족 등은 지난달 29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거제시민단체 대표 등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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