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산 개발 불허는 부당"
"석산 개발 불허는 부당"
  • 이영주 기자
  • 승인 201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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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행정심판 청구, 심판위원 현지 실사…둔덕 주민들 "석산 절대 안된다"

둔덕면 석산 개발을 추진하는 업체가 거제시의 불허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 그 결과가 주목된다.

주민들은 석산개발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둔덕면 산 119-4·5번지 일대에 석산 개발을 추진 중인 J업체는 지난 4월 시에 타당성 검토를 신청했으나 불허 통보를 받았다. 이에 J업체는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도 행정심판위원들이 지난 12일 현지실사를 실시한 상태다.

석산개발에 대해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석산 개발이 되도록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것.

류국신 둔덕석산개발 반대대책위 위원장(이하 반대위원장)은 "석산이 개발되면 둔덕면 바다의 갯벌은 사라지고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죽은 땅이 될것이다"고 지난 19일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한우, 양계, 양봉농가 등의 피해도 우려된다. 절대로 석산 개발이 허가 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현지실사에서 도 심판위원들은 해당 지역인 방하리 산 119-4·5번지를 약 10여분 가량 둘러봤다. 이날 현장에는 업체 측 관계자와 주민들이 함께 했다.

이날 현지 실사를 함께 했던 시 녹지과 관계자는 "업체가 타당성 검토를 요청했던 119-4·5번지는 마을과 인접해 있어 주민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축사 가축피해, 대형차량으로 인한 분진 소음 등의 피해도 우려됐다"고 불허 이유를 밝혔다.

석산개발을 막기 위해 둔덕 주민들은 시에 석산개발 반대건의서를 제출했으며 김두관 경남지사를 만나 개발 부당성을 전달하는 등 반대 움직임을 적극 벌여왔다.

류국신 반대위원장은 "해당 업체가 행정심판에서 질 경우 소송까지 끝까지 가겠다고 했다더라"며 "마을 주민들 역시 한마음으로 뭉쳐 끝까지 싸울것이다"고 말했다.

경남도의 행정심판 심의 결과는 오는 31일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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