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 36곳 행정처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36곳 행정처분
  • 거제신문
  • 승인 201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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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7·영업정지 18·과징금 10건 등

거제시가 행정처분이 확정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를 최근 공표했다.

시에 따르면 올 3월부터 6월까지 지역 일반음식점 및 식품제조 가공업소, 유흥주점 등을 단속, 총 36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행정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영업소 폐쇄가 7건, 영업정지 18건, 과징금 10건, 품목제조정지 2건 등이다.

위반 내용은 사업자 등록 폐업 및 6개월 이상 휴업 7곳, 썩거나 상한 음식물 제공 1곳, 유통기간 경과 제품 보관 12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4곳, 단란주점 영업자의 유흥접객행위 1곳, 청소년 주류 판매·제공 4곳 등이었다.

또 수질검사 미실시 2곳, 허위과대광고·유통기간 미표시·업소 내 도박행위 방조·자가품질 검사 미실시 각 1곳 등으로 나타났다. 유통기간을 경과한 제품을 보관해 행정처분이 확정된 업소의 경우 일반음식점이 6곳으로 가장 많았고, 유흥주점 4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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