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 “웰리브로 업무이관, 고용에는 문제없다”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98년 분사한 대일서비스(주)에 대해 ‘차량 운행 및 관리 도급계약’ 해지결정을 통보하자 근로자들이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종업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대일서비스(주)(대표 정용우) 근로자 20여명은 ‘원직복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종환)’를 구성, 지난 1일부터 모회사인 대우조선해양 정문에서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피켓농성을 벌이며 대우조선의 계약 해지결정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 근로자들은 대일서비스 근로자 74명중 31명이며, 98년 분사와 함께 대우조선해양에서 퇴사하고 대일서비스 직원으로 재고용된 근로자들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우조선해양이 98년 분사 당시부터 체결해 왔던 대일서비스와의 ‘차량 운행 및 관리 도급계약’ 해지결정을 통보하고, 현재 업무를 대우조선해양 자회사인 웰리브로 이관, 대일서비스 근로자들을 웰리브 직원으로 재계약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대책위는 웰리브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현재 임금 25%를 삭감하고 58세인 퇴직연령이 56세로 2년 앞당겨지는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또 “98년 11월 모기업인 경영 활성화를 위해 분사했지만, 당시 근로자들은 임금과 퇴직정년 기준이 대우조선해양 직원들과 동일하며 모회사의 지원 등으로 고용불안이 없다는 대우의 약속을 믿고 분사에 동의했다”면서 “이제 와서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퇴직을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근로자들의 소장에 따르면 대일서비스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체결한 도급계약은 진정한 의미의 업무도급이 아닌 위장도급에 해당하고, 대우는 위장도급 형식으로 대일서비스라는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실질적으로 대우가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대우조선해양과 근로자들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지난 1월 김한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워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종업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 도급계약이 해지된 다음날인 2007년 1월1일부터 대우조선해양의 종업원 지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자들은 이같은 소송의 근거로 △분사당시 퇴사가 불가피했고 △대우조선해양의 근로조건 결정 등 업무관계 및 인사관리 △대일서비스의 독립성 부존재 등을 주장하며 사실상 근로자들은 대우조선해양과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98년 대우에서 분사 한 대일서비스는 대우조선해양 근로자들의 출퇴근 차량 운행 등 차량운행 및 관리업무를 수행해
왔다.
■ 대우조선해양측 주장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대일서비스는 98년 경영의 효율성 추구와 양질의 서비스 확보를 위해 종업원 주주회사의 형태로 분사를 추진했다.
그러나 시장 경쟁논리에 적응하기보다는 수의계약, 지속적인 단가 인상, 복지지원 인상으로 시장 경쟁력이 약화, 경영합리화와 적정한 수송 서비스 확보를 위해 현재 자회사인 웰리브로 업무를 이관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74명의 직원 중 20여명이 웰리브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분사 후 8년여 기간동안 지속적인 임금 인상으로 평균 연봉 6천여만원이 넘는 상황이고(분사 뒤 채용된 직원 평균 연봉 2천5백여만원) 당초 분사 지원기간(5년)을 넘어 현재까지(8년) 지원을 계속했음에도 불구, 분사 초기 취지와는 다르게 독자적인 경영능력이 떨어지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미흡해 여전히 모회사에 의존하고 있어 경영합리화 조치가 절실했다고 덧붙였다.
또 분사 당시 대일서비스 주주이자 직원의 신분으로 대우조선해양을 퇴사했을뿐 아니라 이미 8년이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원직복직은 인사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하면서 근로자들의 안정된 직장 확보를 위해 웰리브와 협상을 통해 재계약 추진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