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거제시 소송, 거제시 패소
대우조선-거제시 소송, 거제시 패소
  • 거제신문
  • 승인 20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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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아파트 신축 허가 반려 이유없다” 선고...항소여부 주목

대우조선해양과 거제시의 행정소송에서 거제시가 패소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월 옥포동 옛 옥포전시관 부지(옥포1동 215번지)에 29~34평형의 공동주택 368세대와 대형마트가 입점하는 판매시설 3,500여평 규모를 갖춘 주상복합건물 신축 허가신청에 대해 거제시가 반려하지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지방법원은 25일 오전 10시 선고 공판을 열고 대우조선해양의 손을 들어줘다.

재판부는 거제시가 반려사유로 들었던 대형 판매시설 입점에 따른 민원 우려에 대해서는 “이 정도 규모의 주거단지에는 판매시설의 입점이 당연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고 교통혼잡 우려에 대해서도 “건축승인 이후에 진행될 사항을 미리 추측해 반려사유로 드는 것은 이유가 없고 도로 기부체납으로 거제시가 이득도 볼 수 있다”며 “거제시는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거제시의 항소여부 및 건축승인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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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1-08-28 03:48:17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아파트를 개량하고 주상복합건물을 짓겠다는데
왜 거제시가 반려를 하는지 참 이해가 안가네...
고현쪽은 산허리까지 잘라 허가내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