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사기범 영장신청
게임 아이템 사기범 영장신청
  • 배창일 기자
  • 승인 2007.02.09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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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을 판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거제경찰서는 9일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고 속이고 금품을 받아 챙긴 배모씨(22)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달 24일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송모씨(24)가 ‘리니지 계정'을 산다는 게시물을 보고, “계정을 팔겠다”고 속여 온라인을 통해 통장으로 입금받아 가로채는 등 12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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