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의 적(敵)이요, 문학의 파괴자요, 중공군보다 더 무서운 적'이라는 비평과, '북한에서 남조선 부패상을 알리는 교양물로 이용된다'는 비난뿐 아니라 여성단체들이 연재를 금지하라는 데모까지 있었다.
그러면서도 신문은 불티나게 팔렸다. 가정에 배달되는 신문은 오히려 줄어드는데 길가 신문 가판대에 있는 신문만 동이 났다. 집으로 배달되어 오면 아내가 읽을까봐 남편이 신문을 끊고, 아내는 남편이 읽을까봐 구독을 꺼린 탓이다.
미국의 작가 호손의 대표작 '주홍글씨'에 여주인공 헤스터가 간통했다는 이유로 간통을 뜻하는 'A(adultery)'자를 가슴에 달고 살아야 했던 것처럼, 조선시대 양반가문의 여자가 간통하면 문서로 남기는 '자녀안(姿女案)'이라는 대장(臺帳)이 있었다.
'자녀(姿女)'는 '행실이 음란하고 방탕한 여자'를 말하며 '자녀목(恣女木)'은 자녀가 스스로 죽도록 유도하여 목을 매게 했던 나무를 말한다.
사대부 자신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간통이 여자들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죄였고, 여인의 정절과 과부의 수절을 엄격히 강요당했다. 열녀문(烈女門)이라는 허울 좋은 영광으로 여자를 구속하려 했던 것은 당시의 성(性)문화가 얼마나 느슨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민법에서 큰 죄로 간주하는 간통은, 실제에 있어서는 연애유희에 지나지 않으며, 가장무도회의 한 사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나폴레옹의 말이 훨씬 솔직하다.
그동안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었던 간통죄가 5번째 위헌법률심판대에 올랐는데 그 결과가 자못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