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너무 믿어도 안된다
'유통기한' 너무 믿어도 안된다
  • 김경옥 기자
  • 승인 2011.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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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세분화된 유통기한표시제도 도입 주장

상한 음식 섭취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유통기한표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유통기한만을 너무 믿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먹어도 문제가 없는 식품들이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며 세분화된 유통기한표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최근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빵들을 분석한 결과 0도~5도 사이에서는 유통기한이 끝난 뒤 20일이 지나도 먹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 때 굽는 과정을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부패나 변질 위험이 적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식빵을 보관할 때는 유통기한보다 보관하는 온도가 중요하다 것.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식품도 있다. 변질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유통기한 표시를 면제 받은 경우다.

특히 아이스크림이나 빙과류, 설탕이나 소금 같은 조미료, 술 등에는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 또 외국에서 제조된 제품은 그 음식을 만든 나라의 표시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없기도 하다.

그러나 유통기한이 없다고 해서 언제라도 먹기에 적절하지는 않다. 전문가들은 유통기한을 적지 않은 제품도 적정한 신선도가 유지되는 기간 안에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한다.

한 번 가열한 고기는 일주일정도, 생고기나 생선은 냉장 보관을 했더라도 이틀 안에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

육류와 달리 야채는 조리를 하면 오히려 유통기한이 더 짧아지므로 브로콜리는 한 번 삶고나면 사흘 안에, 쌀밥은 냉장고에 보관했더라도 일주일이 지나면 버리는 게 좋다.

상온에서 보관된 맥주는 한 달, 보관 장소에 따라 10년 넘게도 버티는 레드 와인에 비해 화이트 와인은 1년 안에 시큼해지기 십상이다. 캔에 든 음식이라 하더라도 유통기한은 약 1년 정도다. 단 시원하고 건조한 장소에서 보관했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다.

한국소비자원은 현행 유통기한표시제가 제품들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다 세분화되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상할 우려가 적은 음식에 적용되는 '품질유지기한'제도를 통조림이나 젓갈류 등 12가지 음식에서 식빵 등으로 확대 적용하고 쉽게 변질되는 식료품에는 '안전유지기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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