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시에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가습기살균제의 출시를 자제토록' 하였다. 가습기살균제(세정제)는 가습기내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 예방 목적으로 가습기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화학제품이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원인미상 폐손상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사람은 원인미상 폐손상 발생 위험도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47.3배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지난 31일 밝혔다(폐암 발생에 대한 흡연의 교차비 : 10이상, 간암 발생에 대한 B형간염의 교차비 15∼20 정도임).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예비독성실험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호흡기에 침투할 가능성을 확인했다. 확실한 인과관계의 입증을 위해 실제 사용 환경을 감안하여 흡입독성 동물실험 및 위해성 평가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최종결과를 밝히는 데까지는 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권고 대상은 가습기 자체가 아닌 가습기에 넣는 살균제임"을 강조하며 "살균제 사용을 자제하는 대신 가습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매일 물을 갈아주고 가습기 세척요령에 따라 관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가습기의 오염된 미생물을 줄이려면 하루에 한번 물통의 물을 1/5정도 넣고 충분히 흔들어 2회 이상 헹궈준 다음 물을 넣고, 가습기 안에 물이 남아 있더라도 하루가 지난 물은 새 물로 교체해야 한다.
또 진동자 부분의 물은 가습기에 표시된 배출구 쪽으로 기울여 모두 제거한다. 1주일에 한 번은 중성세제로 세척해주면 좋다.
이때 반드시 중성세제인지 확인하고 세제가 남지 않도록 3회 이상 충분히 헹궈야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가습기살균제를 약사법에 의한 의약외품으로 지정고시하여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안전성 확인 등의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또한, 관계부처(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식약청)와 합동으로 TF를 구축하여 흡입 노출이 가능한 모든 제품 및 기타 제품들에 대한 현재의 안전관리 검증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