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산업개발 "소형 발파기로 주민들 우려 충분히 해결 가능"
둔덕면 방하리 산 119-4·5번지가 '석산 개발' 문제로 시끄럽다.
개발업체인 JS 산업개발 측은 시에 세차례에 걸쳐 '산지전용신고'를 넣었으나 모두 반려됐다. 이에 업체는 경남도에 '산지전용신고 불가'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난달 21일 '각하'됐다.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는게 각하 이유다.
그러나 석산개발을 둘러싼 대립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사업자는 사업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고, 둔덕석산개발 반대위 측 역시 강경반대의 기치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둔덕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둔덕석산개발반대추진위(위원장 류국신·이하 석산반대위)는 "개발이 추진되면 하천의 오염으로 인해 굴 양식장 등 마을의 기반 산업파괴 및 소음, 분진 등의 피해도 우려된다"며 "하천에 석분이 섞여 농작이 불가능하게 될것이고 이에따라 상죽전, 하죽전 마을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등 심각한 생존권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류국신 위원장은 "굴 공장에서 돈 벌어서 아이들 먹이고 공부시켰다. 석산이 개발되면 바다가 오염돼 주민들의 수입원이 파괴되는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주민동의서를 받기 위해 마을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일과, 지난 달 12일 행정심판단의 현장 실사방문 직전 '석산반대' 현수막 20여개 훼손 등의 불법적 사례도 지적하며 설명회·공청회 한번 없이 마을 숨통을 끊는 석산개발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류 위원장은 "사업자가 행정심판에서 지게 되면 분명 행정 소송까지 갈 것"이라며 "대책위는 길고 긴 싸움이 될 행정 소송을 대비하게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업자의 추진의지도 강력하다.
JS산업개발측은 "산지전용신고는 채석허가를 받기 위한 전 단계로서 채석이 경제성이 있는지 시료 표본을 만드는 일이다. 그럼에도 시는 이후 진행될 사항을 미리 추측해 불가처분을 내렸다. 이는 과대한 재량권 남용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정안 JS산업개발 대표는 "우리회사에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 사업 자체를 막으려 하고 있다. 지역 모 채석산은 산지전용허가를 숲 가꾸기 운동으로 받았다. 시가 해주고 싶은 자에게는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해주고 약한 자에게는 법에 위반되지 않아도 산림기본법을 운운하며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을 주민들의 '생존권 파괴' 주장에 대해서는 "석산이 개발된다고 해서 마을 환경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은 아니다. 예전처럼 주민들이 굉음과 분진에 시달리는 것도 아니다. 소형 발파기를 사용해 최대한 소음과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를 진행할 것이기에 주민들의 우려는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맞받고 있다.
금품을 주고 동의서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말도 안된다"고 일축했다.
주 대표는 "전원법·하천법·수생태보존법 등 법규상 100% 걸리지 않는 지역을 선택했고, 허가기준에 평균 경사도 35도 미만 입목도세에도 맞게끔 전부 파악해 산지를 매입하고 법인을 만들었다. 시의 불가처분은 상위법 위반, 재량권 남용이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 석산 전문가는 "타당성 평가에서 시가 사전 불허가를 한 것은 소신있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JS산업개발은 '산지전용신고'가 아닌 '일시사용신고'로 시에 다시 허가 신청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산지전용신고에서 불허된 사안이 일시사용신고로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허가가 나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