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무기계약직 첫 임금협상 타결
거제시 무기계약직 첫 임금협상 타결
  • 김경옥 기자
  • 승인 201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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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임단가 5.1% 인상·수당 신설

지난 4월 결성된 일반노동조합 거제시지회(지회장 이용우·이하 거제시지회)가 거제시와 첫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거제시지회는 올해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임단가를 5.1% 인상하고, 수당신설 등에 합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근로자들은 기존 일당제에서 월급제로 임금지급기준이 변경 돼 휴일과 공휴일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근속가산금 수당을 받게 돼 업무에 대한 경력과 숙련을 인정받게 됐다.

세부적으로 근속가산금의 경우 근속연수 5년이상에 대해 기본급 10%를 일괄지급하던 방식에서 1년이상 근무자에게 5%부터 매년 1%씩 가산해 최대 3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바꿨다.

상여금도 기본급이 아닌 통상임금(기본금+급식보조비+교통보조비)을 기준으로 지급받기로 했다.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교통보조비가 신설 돼 매달 1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거제시 소속으로 근무중인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처우 및 임금 개선을 위해 노조를 결성하고 지난 5월부터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벌여왔다.

거제시지회는 지난 4월 26일 발대식을 가졌으며 현재 거제시 무기계약직 138명 중 82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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