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주정차 단속 시간 및 방법을 공개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1월1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을 즉시단속에서 사전예고제로 전환해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단속실적 쌓기 등 단속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아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시간 및 방법을 공개키로 했다.
시는 단속요원과 카메라(CCTV)로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다. 단속요원에 의한 단속 시간은 오후 1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며, 카메라(CCTV) 단속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다만 점심시간 (12:00~13:30)에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통 상황 및 도로 여건 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고 위험이 높고 도로교통법 상 즉시단속 구간인 횡단보도, 인도, 곡각지역, 버스정류장에는 즉시단속이 실시된다.
특히 초등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자들의 스쿨존 교통법규 준수를 위해 초등학교 개학인 9월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정차단속 시간 및 방법의 공개는 시민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고 교통 흐름에 따른 유연한 단속과 주차 공간 확보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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