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시장, 항소심서 감형
김 전 시장, 항소심서 감형
  • 거제신문
  • 승인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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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6월, 추징금 1억원 선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8일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임천공업의 이수우 대표(54)로부터 1억원대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김한겸 전 거제시장(6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1억원은 선거자금과 뇌물의 성격이 섞인 것으로 보인다"며 "뇌물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부 뇌물로 보고 특가법을 적용해 형을 가중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뇌물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략적 금액과 특가법의 법적 취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시장은 2006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대표로부터 "임천공업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 등과 관련해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시장으로서 청렴의무를 저버린 채 뇌물을 받았으므로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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