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오는 19일부터 기동단속팀 운영
거제시가 기동단속팀을 운영,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액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체납세를 정리하기 위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현장 영치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를 압류?견인?공매처분 등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고 있다.
올 8월31일 현재 시 지방세 체납액은 112억원이며 시세 체납액은 68억6,100만원. 이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액은 22억600만원으로 시세 중 체납비율이 32%로 가장 높다. 이에 시는 오는 9월19일부터 자동차세와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총 4개의 기동 단속팀을 꾸린다. 단속팀은 휴대용 컴퓨터(PDA)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을 활용, 시 전역을 돌면서 체납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 단속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선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 공매처분을 실시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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