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임원선거, 임의위탁 관리 시행
새마을금고 임원선거, 임의위탁 관리 시행
  • 거제신문
  • 승인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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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우래)는 지난 3월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이 9월9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새마을금고 임원선거를 임의위탁받아 관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금고와 직장금고는 임의위탁관리대상이 되며 위탁하고자 하는 새마을금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면 된다.

임의위탁관리대상 선거로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 선거이며 선출방법은 총회, 대의원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자체규약에 선출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기탁금은 이사장 500만원, 부이사장, 이사, 감사 각 200만원이며 선거운동방법으로  선거공보와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선관위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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