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세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세요
  • 거제신문
  • 승인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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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금융기관 납부

거제시는 201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경유자동차 및 시설물) 정기 고지서 및 체납 고지서를 각 가정에 보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연면적 160㎡(약 48평) 이상인 시설물 및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후불제 부담금이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융자,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오염방지사업비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오는 30일까지 지역 전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 납부하면 된다.

또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9월20일까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청 환경위생과로 문의(639-3703, 3348)하면 고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이 압류되므로 납기 내 꼭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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