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유료도로를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단지 요금소를 통과했다는 이유만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국토해양부는 거가대교 회차로 이용차량 요금수납 가능여부에 대한 김해연 경남도의원과 거가대교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질의에 대해 “유료도로청의 공고 내용은 상위법인 유료도로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납 대상을 초과할 수 없다”면서 “운행제한 차량의 진입제한 및 이용객의 착오로 회차하는 경우 등 실질적으로 유료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때까지 요금소를 통과했다는 이유만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법령의 근거가 없는 처분”이라고 지난 15일 밝혔다.
거가대교 개통에 앞서 유료도로관리청은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통행료 수납과 관련한 공고를 통해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민자사업자가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유료도로법 제15조 1항은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당해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 구조·중량 등을 참작해 정하는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GK해상도로(주)측은 유로도로법이 아닌 공고문을 토대로 회차로 이용차량에게도 통행료를 징수, 이용자들의 환불요구가 끊이질 않았었다.
김해연 도의원은 “여러 차례 회차로 이용자의 요금 징수에 대한 부당성이 제기됐지만 민자사업자는 통행료 징수 입장을 고수했고 이후 1회에 한해 차량과 신분 확인을 거쳐 감면해주는 등 미봉책으로 주민들의 불만을 증폭시켰다”면서 “그동안 부당한 징수에 대한 사과와 함께 환수대책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