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전동(동장 김백구)이 재산세 납부 홍보와 체납세 일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은 직원· 통장 합동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을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해 통장과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을 야간 영치하고, 대단위 아파트와 다중집합장소 등을 중심으로 홍보물 배부와 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거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거제신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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