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도시계획심의위 통과... 33평형대 742세대 건축 예정
삼성12차주택조합의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
경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분과위원회를 열고 삼성12차주택조합의 아파트 설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다만 도 심의위는 4가지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지시를 내렸다.
아파트단지내 도로를 국도14호선까지 연장할 것, 배수처리계획 수립시 분산처리 할 것, 경관시뮬레이션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것, 국도14호선에 육교나 횡단보도 설치 검토할 것, 단지내 수목지구를 조성할 것 등이다.
삼성12차주택조합이 이같은 조치계획을 제출하면 경남도는 곧바로 도시계획 고시를 할 예정이다.
거제시 도시계획담당자는 “조합측이 보완조치에 대한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 조치계획을 시에 제출하면 검토후 경남도로 올릴 것이다”고 말했다.
삼성12차주택조합은 지난 2006년 조합을 결성하고 고현동 산 42-2번지 일대 부지를 매입했다. 조합측은 1종 주거지역이던 이 부지를 2종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시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으면서 아파트 건립은 험로로 접어들었다.
5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고 마침내 2종 주거지역으로의 도시계획변경 절차가 이제야 끝났다. 도시계획변경 고시가 이뤄지면 건축 승인 등의 절차를 단행, 곧바로 아파트 건축에 들어간다는게 조합측의 계획이다.
삼성12차 주택조합은 33평형대 742세대를 20층 높이로 건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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