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훼손' 석산업체, 개발 'NO'
'묘지 훼손' 석산업체, 개발 'NO'
  • 거제신문
  • 승인 20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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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동의했는데 뒤늦게 왜" 항의

여씨 문중 관리 묘지를 함부로 파헤쳐 물의를 일으켰던(관련기사 965호 7면)  석산개발 업체가 신청한 토석채취허가에 불허가 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 석산개발에 찬성했던 마을 주민들이 시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거제시에 따르면 D종합개발이 5년 전부터 추진해왔던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산 32일대 7만5203㎡ 중 채석장 5만812㎡, 완충구역 8823㎡에서 토석채취 99만7635여 t을 채취해 토목용 쇄골재로 생산하겠다며 신청한 토석채취허가에 대해 지난 21일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거제시 관계자는 “30도 이상의 경사도 비율이 62.8%로 토석을 채취할 경우, 과도한 절토면 발생에 따른 토사 유출․붕괴 등으로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불허가 처분 이유를 밝혔다.

또 진입도로 개설에 동의했던 마을주민 A씨가 사용동의를 철회해 진입도로 개설이 어려워졌고, 여씨 문중 관리 분묘를 연고자와 협의없이 사전 이장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을 불허가 이유로 들었다.

불허가 처분 소식을 접한 마을이장과 주민 30여명은 지난 26일 거제시청을 항의 방문해 “주민 90% 이상이 5년 전 석산개발을 찬성해 동의한 사실이 있는데 이제와서 불허가 처분을 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민들은 이와 관련해 행정절차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등을 주장하지만, 시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론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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