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도서 무단 출입 단속
특정도서 무단 출입 단속
  • 거제신문
  • 승인 201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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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병대도 등 과태료 10만원 부과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박기환)는 올 3월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특정도서 7개소에 대해 9월말부터 통영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출입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무단 출입행위 합동단속에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차철 한려해상동부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자연생태계, 지형지질 등 자연환경이 우수한 특정도서의 보전을 위해서 국민의 협조가 절실하다"면서 낚시객들의 도서무단 출입 행위 자제를 당부했다. 출입할 수 없는 특정도서는 해금강(갈곶도), 소병대도, 대병대도, 소다포도, 송도, 홍도, 어유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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