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불법 바다낚시어선 '꼼짝마'
가을철 불법 바다낚시어선 '꼼짝마'
  • 거제신문
  • 승인 201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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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영구)는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월 한 달 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정원초과 운항, 미신고 영업행위, 음주운항 등 낚시객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다.

또 낚시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갯바위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낚시어선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낚시단체 등 민·관 합동으로 낚시 쓰레기 되가져오기 캠페인 및 안전운항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단 한명의 낚시객도 안전이 최우선"이라면서 "안전사고는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을 유념하고 해상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해양긴급신호 1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통영해경서에 신고 된 낚시어선은 1,204척(8월말 기준)이며, 9월 현재 단속 현황은 정원초과 2건 등 총 44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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