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의 가입 촉진 및 고용·산재보험제도 홍보를 위해 10월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운영한다.
집중 홍보기간 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발생 시 전액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장려금 지급,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그러나 자진가입 안내에도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 성립을 통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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