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일 철우기업 한 근로자가 밀린 임금을 정산해 달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세일중공업 하청업체 직원들이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주)철우기업 직원 30여명은 업체 대표를 상대로 7월에서 8월까지 밀린 120여명의 직원 월급 약 5억원을 하루빨리 정산해 달라고 요구했다.
직원 대표에 따르면 철우기업 소속 120여명의 직원들은 지난 6월28월부터 8월 30일까지 근무하는 동안에 임금의 20-40%만 지급받았다.
하지만 철우기업 대표 최모씨는 임금을 주고 싶어도 원청사에서 제대로 공사비를 주지 않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철우기업은 원청사인 사등면 소재 세일중공업과 'OPCO 15K C.F.D 공사'를 납품하기로 하고 공사비 '5억5,079만86원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최 대표는 이 합의금액외에 세일중공업 측으로부터 더 받을 공사비가 있다는 주장이다.
최 대표는 "지난 여름 비가 많이 와 공기가 늦어지자 구두 계약을 통해 원청사인 세일중공업이 사람을 더 써서라도 공기를 최대한 맞추라며 모든건 원청사에서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래서 일당 노동자를 더 고용해 공사를 진행했다"며 "그런데 이제와서 원청사가 계약서상 합의된 공사비 외엔 더 줄 수 없다고 한다. 임금을 주지 못하는 이유다"라고 지난달 30일 말했다. 원청사가 구두계약을 통해 약속한 공사비를 지급해주어야 밀린 직원 임금을 정산할 수 있다는 게 최대표의 주장이다.
그러나 원청사인 세일중공업은 '구두계약'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세일중공업 관계자는 "계약서상 합의된 5억5,079만86원을 모두 지급했으며 철우기업의 밀린 임금에 대해서는 세일중공업의 책임이 없다"고 지난 4일 말했다.
원-하청간의 구두계약 여부 임금 지급의 책임 소재 등이 해결돼야 하는 만큼 노동청 등 당국의 조사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