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오전 10시 통영지원서 선고공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길종 경남도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13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7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은 증인신문과 피고인 신문, 최종 변론 순으로 진행됐다.
증인신문은 이 의원이 지난해 4월 열린 강병재 철탑농성 무사귀환을 위한 집회에 참석해 연설한 부분과 그 내용에 초점이 맞춰졌다.
변호인 측은 이 의원의 연설이 사전에 계획되지 않았고 장소 또한 자신이 출마한 지역구가 아니어서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없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이에 검찰 측은 이 의원이 연설을 하게 된 경위와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 내용의 문제점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최종 변론에서 "당시 연설이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내 불찰"이라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지역민들에게 봉사하겠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 의원의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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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잘하고있잖니 잘못이있으면 법에서 처리한다,고라고 사실 뭘잘못했노..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