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개발공사 설립 조례, 시의회 통과
관광개발공사 설립 조례, 시의회 통과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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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중 12명 찬성…공사 자본금 620억에 내년 1월 출범 예정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이하 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거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개발공사 설립 조례는 경남도와 협의 절차를 거쳐 이번 달 말께 공포될 예정이다.

지난 14일 열린 거제시의회 1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개발공사 조례안은 한기수 의원의 반대토론 신청과 참석의원 동의 절차를 거쳐 의원 표결로 가부가 결정됐다.

전자투표 결과 재석의원 15명 가운데 12명이 찬성, 2명이 반대, 1명이 기권해 가결됐다.

거제시는 개발공사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11월 열리는 제148회 임시회에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상정을 시작으로 개발공사 사장을 포함한 임원 공모 절차를 거쳐 12월20일께 임원진을 최종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시설관리공단의 해산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 공사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개발공사는 공공시설 위탁관리 운영,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짚라인 등 각종 관광시설의 운영, 개발과 함께 고현항재개발사업, 차세대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 공공성과 수익성이 보장되는 각종 공공개발사업을 하게 된다. 자본금은 시가 전액 출자한다.

설립 등기 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220억원)과 내년도 준공 예정인 포로수용소테마파크(300억원)를 현물 출자한다.

또 내년부터 매년 20억원의 현금을 5년간 출자해 약 620억원을 공사 자본금으로 납입 할 계획이다.

개발공사의 인력은 기존 거제시설관리공단의 인원을 승계해 신규 채용은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이지만 각종 개발사업 시행 시에는 전문가를 채용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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