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추경, 5,053억6,300만원 확정
제2회 추경, 5,053억6,300만원 확정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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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16개 안건 의결

제147회 거제시의회(의장 황종명) 임시회가 지난 14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의회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모두 16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시의회가 의결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5,053억6,300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143억5,300만원(2.92%)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4,415억7,600만원에서 134억3,300만원이 늘어난 4,550억900만원, 특별회계는 494억3,400만원에서 9억2,000만원이 증가한 503억5,4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지방채는 변동이 없으며 지방세는 216억7,000만원이 증가한 1,492억2,700만원, 세외수입 471억3,700만원, 재정보전금 260억5,000만원, 보조금 1,324억4,700만원으로 편성됐다. 지방교부세는 48억8,700만원이 감소한 926억4,800만원으로 조정됐다.

세출부분은 정책사업 3,620억1,200만원, 행정운영경비 618억3,600만원, 재무활동 311억6,100만원으로 확정됐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제1회 추경 대비 세외수입이 8억4,000만원이 늘어난 367억600만원, 보조금은 8000만원이 증가한 136억4,800만원으로 편성됐다.

세출부문은 정책사업에 466억7,600만원, 행정운영경비 34억1,600만원, 재무활동 2억6,200만원 등으로 각각 확정됐다. 또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됐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한기수)는 거제시민자치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거제시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을 수정 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반대식)은 거제시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 거제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을 수정 가결했다.

이 밖에도 거제시스포츠파트 조성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의 건을 원안 채택했다.

한편 이날 한기수 의원과 이행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옥포·아주·장승포 지역의 빠른 도시가스 보급과 차세대산업단지 용역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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