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지역 4개 공원지역의 '공원구역'으로의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
표면상 '구역'이라는 두 글자가 추가됐을 뿐이지만 해당 토지 소유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옥포중앙도시자연공원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조모씨는 "토지주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구역으로의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 안 그래도 공원지역으로 묶여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는데 '구역'으로 변경되고 나면 그나마 가능했던 개발 행위도 모두 막히게 된다"고 말했다.
조씨에 따르면 '구역'으로의 전환이 이뤄지면 '개발제한구역', '수자원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이용권이 제한된다.
'공원'이었을 때는 허용되던 유스호스텔 등 숙박시설도 '구역'으로 변경되면 들어설 수 없게 되는 것.
하지만 시 관계자는 '특별히 제한이 늘어나는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공원 지역 자체가 녹지 공간 확보라는 목적이며 '구역'으로 바뀐다고 해서 토지주들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공원일 때 허용되던 것들이 구역으로 바뀌면 허용이 안된다고 해서 토지주들이 반발을 하는데 그건 아니다"며 "법률상 공원지역일 때 허용이 되는 시설들도 시에서 심의 결과 승인을 안 해주면 못 들어서는 건 마찬가지다"라고 지난 19일 말했다.
현재 '구역'으로의 전환을 심의중인 거제 내 공원은 총 4곳으로 옥포중앙도시자연공원(옥포동 산 51번지 일원), 독봉도시자연공원(고현동 산 10번지 일원), 장평도시자연공원(장평동 21-5번지 일원), 장승포도시자연공원(장승포동 1번지 일원)이다. 총 면적은 약 10㎢이다.
과거 도시계획법상의 '도시자연공원'이 도심 내 공원을 조성(개발)하자는 취지였다면 도시공원법상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심 내 녹지를 그대로 '보존'하자는 취지다.
토지주들은 개발 여지가 아예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만큼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 토지 소유주들은 '전국 공원용지 소유주 연합'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