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통영지사, 국민연금 혜택 확대
국민연금 혜택이 확대되고 기초노령연금이 새롭게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통영지사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민연금법은 연금보험료와 연금지급액을 점진적으로 조정, 기금고갈 걱정을 덜고 자녀세대의 부담을 더는 내용으로 바뀐다.
연금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0.39%포인트씩 높여 12.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연금지급액은 가입자 평균소득액의 60% 기준에서 2008년부터 평균 소득액의 50% 기준으로 조정된다.
국민불편을 줄이고 연금혜택을 확대하는 다양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2개 이상의 급여 중 미선택 급여가 유족연금인 경우 20% 추가 지급, 유족연금 지급연령 남녀 차별폐지로 수급권 확대, 군복무(6개월 이상)와 출산(2자녀 이상)에 따른 크레딧(가입기간 추가 인정) 제도가 도입된다.
또 구직급여와 국민연금 중복 수급 가능, 분할연금을 재혼해도 지급하고, 노령연금과 병급조정 폐지, 연금급여에 대한 압류제한으로 신용불량자를 보호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를 2014년까지 연장된다.
기초노령연금은 전체 노인의 60%에 해당하는 재산 및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3백만명의 노인에게 2008년부터 매월 8만9천원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민연금가입자 평균 소득의 5%로 소득상승에 따라 매년 인상되며, 대상은 2008년 1월부터 70세 이상, 2008년 7월부터 65세 이상인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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