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길종 경남도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성욱)는 27일 오전 10시 열린 이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문제가 된 피고의 연설내용이 사전선거운동에 위반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전에 계획된 부분이 아니었고 경찰 조사결과 당시 연설 장소에 선거구민이 2명밖에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길종 도의원은 “본의 아니게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선거법의 엄격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남은 임기동안 의정활동에 매진해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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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아파도 참으세요! 거제시민들은 다 알고있으니 의정활동이나 열심히하세요!
참. 요즘 새벽에 1인시위하시고 낮에는 고현사거리에서 거리선전전 하신다고 고생이많습니다. 병날라.. 쉬어가면서하세요.. 중곡재래시장화장실보수해주신다면서요,그리고 학생들을위해 문화거리조성해주신다는소문이 있든데 고맙습니다, 건강잘챙기시길..
별것도아닌것에 애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