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31일부터 도로명주소로 바뀐다
10월31일부터 도로명주소로 바뀐다
  • 거제신문
  • 승인 20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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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1일부터 주민등록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바뀐다.

지난 7월29일 도로명주소가 고시·확정된 도로명주소는 10월31일부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다만 국민이 도로명주소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2013년 말까지는 지번방식의 주소도 공법관계의 주소로 병행해 사용 가능하다.

도로명주소 전환에 따라 개인 신분증의 경우 신규·재발급부터 우선 도로명주소로 발급하며,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기존 주민등록증의 경우 면·동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로 교체하거나 주민등록증 뒷면의 주소변경란에 도로명주소를 기재, 별도 신분증 교체는 없다.

민원신청의 경우 도로명주소가 고시된 이후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하며, 민원인이 지번주소로 민원을 신청해도 도로명주소로 변경해 공부상 등록·민원서류를 발급하게 된다.

도로명주소가 도입되더라도 지번은 토지의 표시 등 부동산의 등록단위로 사용된다. 도로명주소 우편번호는 인터넷 우체국(www.epost.kr)이나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koreapost.go.kr)의 새주소 우편번호 검색 메뉴를 활용해 쉽게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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