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도시계획변경 신청이 경남도로부터 무더기 불승인 당했다. 도시계획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경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거제시가 올린 10만㎡(3만평)이상의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부만 승인하고 나머지 다수에 대해서는 난개발 등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심의위는 상동동 대동다숲아파트를 포함한 용산마을과 앞쪽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등 총 66만9300㎡(20만2463평)를 한 데 묶어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하는 수정 승인 결정을 내렸다.
용산마을 상동동 108-1번지 일원 상동2지구는 45만1600㎡(12만6609평)이며, 대동다숲 아파트를 포함한 상동동 197번지 일원의 상동3지구는 20만6500㎡(6만2466평)이다.
시는 지난 7월 이들 지역 각각을 1, 2종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안을 올렸다. 그러나 경남도는 이들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데 묶었다. 개발을 위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통한 별도의 용도지역 지정 절차가 필요한 도시계획 결정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향후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세울때 두 지역을 합쳐, 다시 제1종·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나누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일운면 옥림리 425-1번지 일원 27만㎡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은 받아들여졌다.
반면 시가 요청한 연초면 오비리 684번지 일원 중촌마을 21만 9700㎡(6만6459평)와 거제면 동상리 655일원 동상마을 1만6510㎡(3만5244평)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신청은 거부됐고 사등면 사곡리 735번지 사곡마을 16만1220㎡(4만8769평)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 신청은 사곡리 기존 마을지구 10만㎡만 자연녹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부분 승인이 이루어졌다.
시는 2004년부터 용역비 26억원을 들여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어 지난 7월 도시기본계획 정비안을 마련했다. 이중 경남도의 승인이 필요한 10㎡이상의 도시계획 변경안을 경남도에 올린 바 있다.
또한 심의위는 상동동 GS칼텍스 주유소 맞은편에서 고현천변에 이르는 상동동 590-1번지 일원 20만4460㎡(6만1849평)에 대해서도 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을 신청했으나 역시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심의위 한 관계자는 "구체적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녹지 등을 제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했을때 난개발, 지가상승에 따른 폐해 등의 우려가 크다"며 무더기 불승인 이유를 말했다.
"그간 장기적 안목에서 조화로운 도시계획을 해오지 못한 거제시 도시계획 행정의 실상이 드러난 사례다. 도심 주거지역 변경 위주의 도시계획에서 벗어나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도시계획을 고민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라는 여론들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