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1백38명에게 3억원 상당을 빌려주고 선이자 및 서류비 명목으로 6천5백만원을 가로채 부당이득을 챙긴 대부업자 조모씨(41)와 한모씨(41)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8일 통영경찰서에 따르면 신현읍에서 대부업을 하고 있는 이들은 대부업을 할 경우 월이율 5.5%(연이율 66%)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법정 제한이자율보다 무려 3배에 달하는 월 15%의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피해자 가운데 한명인 A씨는 원금 1천5백만원을 빌리면서 선이자 2백25만원, 서류비 20만원을 주고 이후 8개월 동안 매월 2백25만원의 이자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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