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돈 뿌린 윤모 후보 징역 10월
선거기간 돈 뿌린 윤모 후보 징역 10월
  • 김석규 기자
  • 승인 200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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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라 선거구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다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윤모씨(49)가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부(재판장 최인석 지원장)는 14일 시의원에 당선되기 위해 금품을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으로 표를 사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돈을 뿌린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5월 중순께 지인 등 선거운동원을 통해 지지를 부탁하며 수백만원을 돌린 혐의로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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