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바우처 사업 발급 기준 변경…10∼19세 5만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올 5월부터 시행중인 '2011 문화바우처 사업(문화카드)'의 발급 기준이 변경됐다.
문화카드 변경 발급 기준에 따르면 그동안 기존 지원대상이 가구당 지원으로 한정돼 실질적 수혜자가 적었고, 상대적 불이익을 받았던 복지시설 거주자들의 문제점을 개선했다.
특히 기존에는 가구당 5만원만 지원했지만 청소년이 있는 지원 대상가구엔 청소년(만10~19세)에게 5만원의 개인카드가 인원 수 만큼 별도로 발급된다.
다만 가구당 최대 7매(35만원)까지만 지원된다. 또 복지시설 거주자에게도 개인별로 5만원이 지원된다. 기존의 문화카드를 발급해 사용하고 있는 가구 중 청소년이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 명의의 개별 카드를 추가로 신청해 사용하면 된다.
신청은 가까운 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공인인증서 필요)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문화카드 발급기준 변경으로 인해 더 많은 저소득층 대상자들이 문화예술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문화공보과(639-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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