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심의ㆍ결정하고, 11월 한달 동안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시는 지난달 20일 열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회에서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2,345필지에 대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심의·결정했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10월31일자로 공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11월1일부터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접수된 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거제시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 심의해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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