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밤, 혈중 알콜농도 0.1% 면허 취소
거제시의회 이모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이모 의원은 지난 4일 밤 11시45분께 고려주유소 앞 국도 14호선 고현→연초방면으로 운행 중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르던 포터트럭과 부딪혔다.
뒤따르던 포터차량은 추돌사고 후 곧바로 도주했고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이모 의원은 혈중알콜농도 0.1%로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거제시의회 또 다른 의원은 음주운전 3진 아웃을 당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어 의회와 의원들의 입장이 말이 아니게 됐다.
한편 이와관련 이모 의원은 "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당한 것이다. 의회가 음주운전으로 사회를 활보하는 집단으로 호도하는 것은 직필정론의 언론정신에 오해가 있는것 아닌가 한다."며 "의회와 지역구민 모두에게 죄송하게 생각하며 가슴깊이 반성한다.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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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다음선거부터는 음주운전경력이든 뭐든 도덕적흠결이있는 사람은 아예 선거에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