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사용승인 과정서 불법 저지른 공무원 등 8명 무더기 입건
호텔숙박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김모 거제문화예술회관장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건축물 사용승인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건축사 2명과 거제시청 공무원 등 6명이 무더기로 불구속 입건됐다.
8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김모 거제문화예술회관장이 호텔숙박료 2,100여만원을 무상제공 받은 것에 대해 지난 7월말부터 수사에 착수해 관련 진술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해 뇌물수수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 지난 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능포동 다가구 주택 사용승인과정에서 당초 허가받은 설계도면과 다른 도면으로 사용승인을 해준 건축사 2명과 수차례에 걸쳐 민원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불법사실을 적발하지 않은 거제시청 공무원 등 6명을 건축법 및 직무유기, 알선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거제시청 고위공무원 등이 관련된 ‘뇌물문서’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계자는 “대상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끝낸 상황”이라면서 “문건을 작성한 석산업자는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입건했고, 고위 공무원과 건설업자의 뇌물혐의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거쳐 이번 주말께 검찰에 지휘건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거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