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통영고성어업인과 한국가스공사(사장 박환규)가 '액화석유가스 생산기지에서 배출하는 냉수피해보상 문제'를 두고 벌이던 기나긴 갈등이 해결 실마리를 찾았다.
'어업피해손실보상대책위(이하 피해대책위)'와 가스공사가 지난 10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보상금 예치금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작성하고 서명했다.
그간 피해대책위는 액화석유가스 생산기지로 인해 어장이 황폐화되고 그로 인한 어민 피해가 극심하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실력행사를 벌여왔다.
지난 7~8일 이틀 동안 1,200여명의 어민들이 서울 가스공사 본사를 찾아 시위를 벌이는 상경투쟁도 진행했다.
이어 지난 10일부터는 통영생산기지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며 냉배수로 인한어업피해 보상을 강력 촉구해 왔다.
이에 가스공사가 반응을 보였고 이에 지난 10일 보상금 예치금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 간담회는 이군현 의원의 주재로 통영시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 인근에서 3시간여 진행됐다.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 보상용 예치금 550억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오는 24일 열리는 한국가스공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여부와 결과를 가스공사가 오는 28일까지 어민 대표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이어 이사회가 보상용 예치금 마련에 승인하면 어민이 추천하는 조사기관에서 재용역을 실시, 8개월 내 감정평가를 완료한 후 보상에 들어가기로도 합의했다.
이 합의서에는 보상대책위 양석식, 장덕식, 손병일, 지홍채 위원장, 한국가스공사 이석순 생산본부장, 김성모 통영기지본부장이 서명했다.
남부지역 가스공급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는 액화천연가스를 기화시키는 작업 과정에서 주변 해수 온도보다 3°C가 낮아진 냉수를 하루 69톤씩 바다로 배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온 변화가 생겨 어족자원의 30% 정도가 감소하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어민들은 주장해 왔으며 부경대 연구팀에서 피해보상과 관련한 용역을 맡았었다.
하지만 가스공사 측은 지난해 5월 나온 최종용역보고서 결과가 잘못됐다며 보고서 채택을 거부, 용역기관인 부경대 용역팀을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등 갈등이 계속돼 왔다.
지난 10일 어민들과 가스공사가 합의문을 작성함으로써 양측간 갈등이 어떻게 마무리 될지 향후 진행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