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인 버스기사 폭행, 우리도 해당?
운전중인 버스기사 폭행, 우리도 해당?
  • 김태영 시민/객원기자
  • 승인 200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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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중인 버스기사 보호용 칸막이가 설치된 시내버스가 최근 고현, 능포간 노선에 운행중이다. 아래는 다가오는 4월 3일 시행예정인 운전중인 버스기사 보호법 안내문
시내버스등 대중교통은 시민의 삶에 있어 발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고마움을 한 번쯤 돌이켜 보지 않더라도 술주정 등으로 운전중인 버스기사에게 폭행을 가한다는 어이없는 뉴스를 우리는 일찍이 접했다.

서울 등 대도시의 일로만 알고 있었던 사례지만 우리지역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이 없다.

최근 고현, 능포노선 시내버스안에 운전중 버스기사 보호용 칸막이를 설치한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하차대에 있는 문에는 최근 개정된 운전기사 보호법 안내문도 부착되었다. 올해 4월 3일 부터 발효되는 이 법은 운전중인 시내버스기사를 폭행 또는 상해시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이 현실에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와 이용자간에 신뢰가 지금보다 두터워져야 할 것이다.

이용할 때도 공중도덕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유념한다면 우리지역에서는 필요없는 법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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