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그 고마움을 한 번쯤 돌이켜 보지 않더라도 술주정 등으로 운전중인 버스기사에게 폭행을 가한다는 어이없는 뉴스를 우리는 일찍이 접했다.
서울 등 대도시의 일로만 알고 있었던 사례지만
우리지역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이 없다.

하차대에 있는 문에는 최근 개정된 운전기사 보호법 안내문도 부착되었다. 올해 4월 3일 부터 발효되는 이 법은 운전중인 시내버스기사를 폭행 또는 상해시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이 현실에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와 이용자간에 신뢰가 지금보다 두터워져야 할 것이다.
이용할 때도 공중도덕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유념한다면 우리지역에서는 필요없는 법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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