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교육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장대익 부회장, 전국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거제지부 김상곤 회장, 건축과 주택관리담당 주사가 강사로 나서 최근 개정된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의 내용 등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윤종명 건축과장은 "해마다 시에서 진행하는 운영교육에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석해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 가능한 비리 사건 및 입주민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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