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고발에 이어 거제경실련은 부산경실련 등과 함께 거가대교 가덕휴게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자사업자 부당이득금 9,000여억원을 국고로 환수하고 통행료를 인하하라고 주장했다.
거제경실련은 "대규모 민자투자사업인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 사업이 총체적인 특혜와 비리로 얼룩져 있다"면서 "사업시행자인 GK해상도로(주)와 GK시공사업단은 사업비를 부풀려 제안하고 실제 시공과정에서는 가격경쟁 방식으로 저가하도급을 발주, 최대 9,17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거제경실련은 "GK해상도로 측은 부당하게 취한 이익금을 총사업비에서 제외하지 않고 전액이 공사비로 집행된 것으로 속인 채 통행료 장사를 하고 있다"면서 "부당 이득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탈세와 공문서 위조, 허위보고로 불법 준공허가를 받았다"고 성토했다.
거제경실련은 주무관청의 허술한 관리행태도 꼬집었다. 거제경실련은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 등은 GK해상도로(주)가 '개념설계'에 의한 총 사업비 확정을 요구하자 이를 승인하고 법령에 따른 검토를 하지 않아 막대한 사업비를 가로챌 수 있도록 했다"면서 "사업자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 요구를 적극 수용해 막대한 이윤을 보장하고 사업리스크를 없애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사업시행자에 대한 수많은 특혜를 보장하면서도 통행료 인하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시민들에게 높은 통행료 바가지를 씌우는 행태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거제경실련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범죄의혹을 규명하고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민자투자사업의 정보 공개와 부당이득금 국고환수, 통행료 재산정, 사업시행자와의 재협약 체결 등을 요구했다.
한편 거제경실련 등은 이날 GK해상도로(주), GK시공단, 거가대교 건설조합, 책임감리단, 실시협약협상단, 사업제안서 심의의원 등을 사기와 업무상 배임, 조세포탈,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