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관원, 올 연말까지 농기계 보유실태 일제 점검
통영거제 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최용수)는 농업용 면세유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올 연말까지 농업인이 신고한 내역과 현장 농기계보유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기간 동안 허위?부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면세유 배정단계에서 제외하거나 배정량을 줄이도록 해 부정수급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 할 방침이다.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이 농업용 면세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기계를 새로 취득할 때 관할 해당 지역농협에 등록을 해야 하고 2년마다 보유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올해는 11월 말일까지가 신고기간이다. 시설작물 재배 농가도 매년 재배작물, 면적 등 시설작물 재배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품관원 관계자는 "농업용 면세유는 1986년 처음 도입돼 25년이 지났음에도 부정유통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기존 관행으로 배정된 물량이 내 몫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농업인 스스로 투명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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