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 섬 출입하면 과태료
생태보전 섬 출입하면 과태료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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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국립공원, 내년부터 낚시 행위 단속 강화

내년부터는 자연생태 보전을 위해 출입이 금지된 섬에서 몰래 낚시를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거제와 통영 섬 지역 생태 보전을 위해 지난 4월부터 특정도서에 대해 일반인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거제에서는 대병대도와 소병대도를 비롯해 소다포도, 송도, 갈곳도 등이 포함돼 있다.

통영에서는 홍도와 어유도가 출입금지 대상이다.

하지만 소다포도 7건, 어유도 2건 등 지금까지 모두 9건의 불법 낚시행위가 적발됐으며, 자연생태 환경이 일부 훼손된 사실도 확인됐다.

공원 사무소 관계자는 "불법 낚시객들에게는 지도장을 발부했으며, 같은 사람이 한 차례 더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부터는 이들 특정도서에서 일반인 출입이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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