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비용 증가율 '거제시 최고'
국회의원 선거비용 증가율 '거제시 최고'
  • 거제신문
  • 승인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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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18대 총선 보다 9.5% 늘어난 2억800만원 확정 공고

내년 4월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거제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이 2억800만 원으로 확정됐다.

경남도선관위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구별 선거비용 제한액을 선관위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각 정당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인구 23만1,331명인 거제시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은 2억800만 원으로, 지난 18대 총선의 1억9,000만원에 비해 9.5% 증가했다.

이는 도내 17개 선거구 평균제한액인 1억9,800만원 보다 1,000만원이 많고, 증가율로 보면 도내에서 가장 높다.

거제시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인구수와 소비자물가변동률이 모두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선거비용제한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구별 인구수에 200원을 곱한 금액과 해당 선거구의 읍·면·동 수에 2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합한 뒤, 다시 1억 원을 더한 금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각각 적용해 산정했다.

그 결과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는 함안·의령·합천군으로 2억3,600만원이며, 가장 적은 선거구는 사천시로 1억7,000만원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지출할 경우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중앙선관위가 같은 날 공고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비용제한액은 51억4,100만원으로, 18대 총선에 비해 16.1%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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