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도시건설국 고위공무원 등이 연루된 뇌물 괴문서 사건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거제경찰서는 시청 도시건설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최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건설국장의 골프가방에 현금 2,000만원을 넣어 전달했다가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진 건설업자 A씨에게는 뇌물제공, 이 사건을 괴문서로 만들게 한 석산업자 B씨에게는 명예훼손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경찰은 이에 앞서 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참고인조사 등을 통해 괴문서 내용의 사실 확인 조사를 마쳤으며, 일부 혐의내용에 대해 기소의견을 첨부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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