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옥진표 전 거제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9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옥 전 의원에게 징역7년, 추징금 1억 원의 원심을 깨고 이 같이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지위를 이용해 거액을 수수한 점은 엄벌에 처해야 하나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5,000만원을 돌려준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옥 전 의원은 시의회 총무사회위원장으로 있던 2006년 10월 건설업자로부터 임대아파트 건설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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